대한민국의 성소수자 권리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법적 한계와 차별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며 법령에 의해 개인의 성적지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결혼은 법제화를 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형법에 동성애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 2조 3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군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법무부 훈령 '인권수사준칙' 등에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성전환 수술과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하리수는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인지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하였다.

現在のところ、日本において同性間のリレーションシップを承認する法律はない。補完手段として、「同性間カップルが養子縁組を結ぶケースが昔からある」ともいわれている。